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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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4. 4. 23:59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2년 1월 4일)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풍수해 유형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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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6% 인상으로 보험료 상한, 하한 인상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1. 23:49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29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원 497,700원 +26,100원 최저 29,700원 31,500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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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3월 29일 공고, 4월 11일부터 접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29. 00:25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천 2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총 4천 5백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말 공공/민간 사전청약 공급물량 구분 대상지 및 공급물량 공공분양 인천영종(589), 평택고덕(727) 민간분양 파주운정3(783), 평택고덕(578), 양주회천(568), 인천가정2(278), 김해진례(502), 광주선운2(505)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고덕 지구가 포함되며, 민간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 인천가정2 등 수도권 지구 외에도 김해진례, 광주선운2 등 전국에서 공급됩니다. 인천영종 인천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천여호(인구 약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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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22년 9월말 종료)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24. 15:55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금융권은 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실적 20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만기연장 : 276.2조원(105.4만건) - 원금 상환유예 : 14.5조원(9.4만건) - 이자 상환유예 : 2,440억원(1.7만건) 대출잔액 22년 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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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연1.5% 생계비 융자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2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소속 사업장에세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지원제외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금리 연 1.5%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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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무자 등 금융회사 채무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15
군복무자나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과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의 경우 일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 -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 채무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신청비 면제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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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 개편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6. 14:35
저소득층의 탈수급, 틸빈곤을 지원하고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2년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의 5개의 통장사업을 3개로 간소화됩니다.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및 청년의 본인(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1, 2는 4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이후에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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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 22:19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