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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4.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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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2년 1월 4일)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풍수해 유형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입촉진지역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내 주택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이나 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풍수해보험

    국민 스스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는 책임의식 강화 및 피해 발생 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 정착 기여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재정지원

    총 보험료의 70~87.04%를 정부에서 지원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최대 92%)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6개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보험상품 종류

    보험상품 보험종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택 온실풍수해보험(Ⅰ) 정액형 주택, 온실 개별, 단체 기준 금액의 70%, 80%, 90% 보장형
    단체가입 주택풍수해보험(Ⅱ) 정액형 주택 지자체 단체 기준 금액의 70%, 80%, 90% 보장형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실손형 주택 개별,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계약자가 결정
    실손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Ⅵ) 실손형 상가, 공장 개별, 단체 상가 1억, 공장 1.5억,재고자산 0.5억

    22년 풍수해보험료 지원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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