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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6% 인상으로 보험료 상한, 하한 인상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1. 23:49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되었습니다.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29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원 497,700원 +26,100원 최저 29,700원 31,500원 +1,800원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6,100원 인상
-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7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보건복지부는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50천 원, 상한액 - 5,530천 원
2. 적용기간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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