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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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8. 15:2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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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7. 01:16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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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3월 14일부터 입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7. 00:08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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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체육시설업 고용 지원, 1인당 월 180만원 지급, 최대 6개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6. 23:59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4천 명의 고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작년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 지원 대상 :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 - 지원액 : 월 160만 원 → 월 180만 원으로 상향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은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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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100만원 지원(특고, 프리랜서 등 일부업종 제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4. 00:0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예산은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규모 :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 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68만명 -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지원제외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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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버스기사 등 안정자금 지원(50~100만원)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지원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18
정부안 14조원에서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및 재택 중심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대응 등을 위해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지원규모 - 50만원 : 기존 지원 - 100만원 : 신규 지원 지원내용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50만원 지급 -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지급절차 - 사업공고(3월초) - 기존 수급자 지급(3월 중순) - 신규신청자 신청(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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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대를 담은 22년 추경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05
정부안 14조원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 등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에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밀집도 완화조치 구분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 및 카페 테이블간 1m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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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5. 15:37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년 2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과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년 2월 9일 이후) 생활지원비 개편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과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