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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5. 15:37반응형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년 2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과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년 2월 9일 이후)생활지원비 개편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수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과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 입원과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현행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 개편 : 추가지원금 종료유급휴가비용 개편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9,160원×8시간 = 약 73,000원)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 13만원
- 개편 : 7.3만원적용시기 및 대상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유급휴가비용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생활지원비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 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 및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가구 내 격리자 수 22년 생활지원금(월 최대) 일 지원액 환산(참고) 1인 488,800 34,910 2인 826,000 59,000 3인 1,066,000 76,140 4인 1,304,900 93,200 5인 1,541,600 110,110 6인 1,773,700 126,690 7인 이상 가구구성원이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가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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