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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대를 담은 22년 추경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05반응형
정부안 14조원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 등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였습니다.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에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밀집도 완화조치
구분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 및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어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한칸 띄어앉기
- 다만,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지원대상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인상
- 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PC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지급절차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3월초~)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 41.1만개 대상 500만원, 총 2.1조원 선지급 완료
-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정산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절차
- 보상기준 의결(심의위, 2월 23일)
- 고시 행정예고(2월 넷째주)
-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3월 첫째주)방역지원금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 등(2만개)을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 확대
구분 주요내용 기본 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10~30억 추가 주요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개
-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개를 추가지원지원규모
300만원
- 총 10.0조원 (332만개 × 300만원)지급절차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 사업 공고(2월 22일)
-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 개시(2월 23일)
-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 개시(3월 첫째주)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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