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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버스기사 등 안정자금 지원(50~100만원) 및 요양보호사 등 돌봄지원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18반응형
정부안 14조원에서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및 재택 중심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대응 등을 위해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지원규모
- 50만원 : 기존 지원
- 100만원 : 신규 지원지원내용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50만원 지급
-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지급절차
- 사업공고(3월초)
- 기존 수급자 지급(3월 중순)
-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 지급 개시(5월 중순)법인택시,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 법인택시 : 어려운 택시업계 업황 등을 감안, 법인택시소속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 버스기사 :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 추진지급절차
-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 지원금 신청(3월 중순)
- 지급 개시(3월말)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위해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및 인디밴드 공연(333건, 100억원)
- 한국영화개봉(428관, +82억원)
- 예술공연단체 대관료(1,333건, 기금변경40억원) 지원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지킴이(512개소, 55억원) 및 여행업계 휴직/실직자 활용 관광지 방역 지원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1천명, 110억원)
- 영화제작 및 배급 인력(1천명, 110억원) 등 콘텐츠 제작 지원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을 한시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확진으로 돌보미가 함께 격리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바우처 단가(+4.8만원/일) 한시 가산
- 시간당 바우처 기본 단가(22년 14,800원)에 +2천원 가산, 3개월 한시
-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가족돌봄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 휴교 등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비(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명, 95억원)
- 가족돌봄지원(3월말~)2.5만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에서 최대 2.5만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
- 병상확보 비상계획(21년 12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하여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4만명분 확보
- 중증, 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여 총 16만명분 확보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등 감안, 확진자 등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 보강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및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 개편 등을 감안하여기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제도 개선도 병행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감염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 월 4개 제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선별진료소
일 100만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키트 추가 확충
방역인력 지원
보건의료인력
코로나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일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2만명, 日5만원) 지원기간을 22년 9월까지로 연장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선별(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검사인력 활동지원비(1.4만명, 日1만원) 지원기간도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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