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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체육시설업 고용 지원, 1인당 월 180만원 지급, 최대 6개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6. 23:59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4천 명의 고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작년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 :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
- 지원액 : 월 160만 원 → 월 180만 원으로 상향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은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등)'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213개 업체, 종사자 12,417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1,000개)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 25.3%,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요가/필라테스장 10.0%, 당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수혜 인원 12,417명은 전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업계가 코로나19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할인권(1타 3만 체육쿠폰), 방역소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지원기간
2022년 2월 ~ 11월
- 해당 기간 내 근무분 최대 6개월지원대상
- 현재(2월 21일)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민간체육시설 종사자(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 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 :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지원금액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지원인원
사업장별 최대 3명
- 종사자 4명 이하 : 1명
- 종사자 5~19명 : 2명
- 종사자 20명 이상 : 3명지원조건
- 신규채용 : 22년 2월 21일 이후 4대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 : 21년 4월 15일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주30~40시간,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 교육이수 등)선정방법
- 1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신청방법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 제출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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