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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비과세+저축장려금 포함 연 9% 금리수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3. 01:10반응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2월 9일 ~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입니다.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년 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은 22년 7월 경 확정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 은행제공 금리에 따라 9%효과보다 낮을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입희망자는 2월 9일 ~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대상자는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희망적금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2. 직전년도(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년)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3.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5.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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