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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8. 15:24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신청방법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 2월 28일 : 사업자등록 끝자리 5, 0
- 3월 1일 : 사업자등록 끝자리 1, 6
- 3월 2일 : 사업자등록 끝자리 2, 7
- 3월 3일 : 사업자등록 끝자리 3, 8
- 3월 4일 : 사업자등록 끝자리 4, 9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선지급 금액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약정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약정 :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 지원대상
지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년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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