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22년 9월말 종료)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24. 15:55반응형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금융권은 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실적
20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만기연장 : 276.2조원(105.4만건)
- 원금 상환유예 : 14.5조원(9.4만건)
- 이자 상환유예 : 2,440억원(1.7만건)대출잔액
22년 1월말 현재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4조원(70.4만건)입니다.
- 만기연장 : 116.6조원(65.5만건)
- 원금 상환유예 : 11.7조원(3.7만건)
- 이자 상환유예 : 5.0조원(1.2만건)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21년 3월)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21년 9월 발표)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7조원) 중 54%(9.0조원)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3.0조원)은 대출상환을 개시하였습니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배경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당초 : 20년 4월 1일 ~ 20년 9월 30일
- 1차연장 : ~21년 3월 31일
- 2차연장 : ~21년 9월 30일
- 3차연장 : ~22년 3월 31일이에 22년 2월 21일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3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방안
금융권은 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년 9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9월말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1.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3.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도 22년 9월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2년 9월 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6% 인상으로 보험료 상한, 하한 인상 (0) 2022.03.31 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3월 29일 공고, 4월 11일부터 접수) (0) 2022.03.29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연1.5% 생계비 융자 지원 (0) 2022.03.15 (예비)군복무자 등 금융회사 채무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0) 2022.03.15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 개편 (0)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