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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연1.5% 생계비 융자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28반응형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소속 사업장에세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지원제외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금리
연 1.5%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융자 신청시 선택 가능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신청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생계비 융자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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