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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무자 등 금융회사 채무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15반응형
군복무자나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과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의 경우 일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지원내용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
-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
채무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신청비 면제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 1600-5500 문의 시, 지원요건, 준비서류 등을 안내인터넷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확인서류 :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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