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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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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22년 1월 3일 이후 가입 및 전환신규 하는 경우

    구분 가입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주택여부 증빙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위의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기타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개월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1.5%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시부터 연 1.8% 연 1.8%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등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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