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 개편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6. 14:35반응형
저소득층의 탈수급, 틸빈곤을 지원하고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2년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의 5개의 통장사업을 3개로 간소화됩니다.일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및 청년의 본인(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1, 2는 4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이후에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지원용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3월 29일 공고, 4월 11일부터 접수) (0) 2022.03.29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22년 9월말 종료) (0) 2022.03.2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연1.5% 생계비 융자 지원 (0) 2022.03.15 (예비)군복무자 등 금융회사 채무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0) 2022.03.1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 (0)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