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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만원 적립하면 2년 후 580만원이 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4.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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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 및 취업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높이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2년 후 580만원이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적립금은 현금 480만원과 경기도 지역화폐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신규 모집은 22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 18시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

     

    모집규모

    5,000명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최대 1982년 4월 13일~)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가구명 1명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당 1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 제외)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교육,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참여제한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기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기존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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