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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6월 24일)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9. 17:56반응형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 3년/ 10, 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자격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2년 5월 23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및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지원제외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6월 2일 ~ 6월 24일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 ~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선정절차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10월 14일 예정
-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 11월 중
- 매칭금 적립시작 : 1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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