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11. 21:49
    반응형

    정부는 미등록업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 대응
    • 연계 강화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 강화
      •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 강화
    • 홍보 강화 : 유관기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지속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지난해(21년)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신청건 중 86.3%)
    또한,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4,841건, 86.3%)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이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하여,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불법추심 행위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

    대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확인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인(Fine.fss.or.kr) 메인 화면 중 '정책서민금융' 등 확인 방법

    대출계약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는 21년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금 : 80만원
    • 이자 : 20만원(=1개월 후지급한100만원 - 최초지급받은 80만원)
    • 1개월이자율 : 25%(=20만원/80만원×100)
    • 연이자율 : 300%(=1개월이자율×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