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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추경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5. 15. 01:43반응형
금융위는 실물경제의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은 총 6개 과제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약 1.5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저금리대환, 맞춤형 자금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서민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과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 새출발 지원을 지원합니다.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하여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지원하며,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나 새출발을 지원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 최대 30조원(지원대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년 10월 시행예정
- 시행시기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매입지원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예시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
구분 주요내용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다음날)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등 상환일정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 :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 : 10년)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 조정
-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 검토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 검토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
- 유사제도 감면율 : 개인사업자119(원금감면 없음), 신복위(0~70%), 국민행복기금(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평균 60%)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합니다.
시행시기는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저금리 대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피해예시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신규 대출 제외)공급규모, 대출한도 약 7.5조원
- 업체당 대출한도 3,000만원(잠정)
- 기업형태(개인, 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 검토 계획대환금리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시행시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년 10월 시행예정 맞춤형 자금지원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합니다.(2년간)
- 재정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체 : 정책기관(신보, 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 공급
- 시행 :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포스트코로나 특례보증(안)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 기업당 1억원(잠정)
- 우대사항 :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 보증방식 : 직접보증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이나 미취업청년 등에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하여 자금 애로를 완화합니다.
기존에 제공 중인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 확대합니다.햇살론 유스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금리 금리 3.6%~4.5%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3.6%
- 사회적 배려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한도 한도 1,200만원
- 자금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자금은 1회(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추가자금 필요시 6개월마다 재신청 : 최대 4회(2년), 1,200만원 지원
- 학업, 의료비, 주거비 등의 자금용도를 증빙한 경우, 증빙된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단, 1년 최대 900만원)상환방법 최대 15년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시행시기 22년 6월 중 시행예정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 성실상환시,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혹은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나 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이나 앞으로 금리상승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2~23년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일반형) 저가순으로 지원하며,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 제공합니다.(우대형)
시행시기는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예정입니다.지원대상 및 요건(우대형)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제1, 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 혼합형 :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예 : 30년 만기시 5년간 고정금리 → 이후 변동금리)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잠정) 대출한도 최대 2.5억원(잠정) 금리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 22년 5월 기준, 4.10~4.40%
- 상세요건 및 우대형, 일반형 공급규모 및 시기는 변동 가능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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