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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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3월 29일 공고, 4월 11일부터 접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29. 00:25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천 2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총 4천 5백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말 공공/민간 사전청약 공급물량 구분 대상지 및 공급물량 공공분양 인천영종(589), 평택고덕(727) 민간분양 파주운정3(783), 평택고덕(578), 양주회천(568), 인천가정2(278), 김해진례(502), 광주선운2(505)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고덕 지구가 포함되며, 민간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 인천가정2 등 수도권 지구 외에도 김해진례, 광주선운2 등 전국에서 공급됩니다. 인천영종 인천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천여호(인구 약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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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22년 9월말 종료)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24. 15:55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금융권은 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실적 20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만기연장 : 276.2조원(105.4만건) - 원금 상환유예 : 14.5조원(9.4만건) - 이자 상환유예 : 2,440억원(1.7만건) 대출잔액 22년 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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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연1.5% 생계비 융자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2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소속 사업장에세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지원제외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금리 연 1.5%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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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무자 등 금융회사 채무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15
군복무자나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과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의 경우 일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 -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 채무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신청비 면제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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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 개편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6. 14:35
저소득층의 탈수급, 틸빈곤을 지원하고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2년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의 5개의 통장사업을 3개로 간소화됩니다.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및 청년의 본인(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1, 2는 4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이후에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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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23년까지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 22:19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월 1일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22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년 12월 31일)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액 기준 3,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