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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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29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건물입니다. 보험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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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임신 및 출산 지원금 한자녀당 100만원으로 상향, 쌍둥이는 140만원으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출산 지원금이 22년부터는 40만원씩 인상됩니다. 한 자녀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22년 1월)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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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농식품계열학과, 농업인자녀, 청년창업농 등) 신청 ~7월 15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0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은 6월 21일부터 7월 15일 17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전공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학기 성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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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9. 10:19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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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전기, 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9. 10:00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였지만, 3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도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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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시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 29종 간접 지원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7. 21:48
올해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29종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등 직접지원하는 것 외에도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 지원되어 약 29종의 간접 항목이 지원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괄 적용됩니다. 국세 납부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으로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만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2개 항목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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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및 보증금 등 주거 안정 자금 지원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6. 21:45
세부 내용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로 5억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 저금리로 대출하며,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 - 주택가격은 단독세대주 3억 이하 - 대출한도는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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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900만원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4. 15:36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며, 요건에 따라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을 가속화하는데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