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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임신 및 출산 지원금 한자녀당 100만원으로 상향, 쌍둥이는 140만원으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14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출산 지원금이 22년부터는 40만원씩 인상됩니다.
한 자녀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22년 1월)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금액 - 일태아 : 60만원
- 다태아 :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일태아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사용기간 신청일~출산일(유산, 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일(유산, 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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