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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모음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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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다만, 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및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 및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구분 건강검진 구강검진
    1차(생후 14~35일) O  
    2차(4~6개월) O  
    3차(9~12개월) O  
    4차(18~24개월) O O(18~29개월)
    5차(30~36개월) O  
    6차(42~48개월) O O(42~53개월)
    7차(54~60개월) O O(54~65개월)
    8차(66~71개월) O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지원대상

    취학 전 아동

    지원내용

    - 눈건강 이상 환아관리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 관리
    - 눈건강 홍보 및 상담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1년 기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지원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어린이 불소 도포

    지원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지원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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