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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 피해 시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 29종 간접 지원 확대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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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29종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등 직접지원하는 것 외에도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 지원되어 약 29종의 간접 항목이 지원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괄 적용됩니다.
    국세 납부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으로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만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혹시 모를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구분 항목
    원스톱서비스
    * 피해신고만으로 적용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자동적용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전파사용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개인 지원 희망 필요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및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기관 심사 필요 TV 수신료 면제, 고용 및 산재보험료 경감

     

    간접지원 요약

    국세 납세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복구 자금 융자

     

    복구 자금 융자

    구분 금융기관 융자조건 금리
    농업, 어업, 산림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농업, 어업, 산림 수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농업, 어업, 산림 산림 조합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 및 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 침수는1개월분의 50% 감면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 ~ 90등급, 최대 12,500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 1,680원 등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 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 및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TV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고용, 산재보험료 경감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 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인명, 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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