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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전기, 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9. 10:00반응형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9월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였지만, 3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도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관광, 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 1일부터 21일까지)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2차 추경 시 보강해야할 부분을 검토한 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은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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