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구입자금 및 보증금 등 주거 안정 자금 지원 모음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6. 21:45
    반응형
    세부 내용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로 5억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 저금리로 대출하며,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
    - 주택가격은 단독세대주 3억 이하
    - 대출한도는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55%~2.10% 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보금자리론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내용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읍면지역 전용면적 100㎡이하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 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버팀목 대출 보증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내용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 단일 요율)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신청방법

    - 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 및 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 ~ 0.185%로 보증

    신청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KEB기업, 부산, 광주, 수협

     

    전세자금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최저 보증료 연 0.05%,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 은행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