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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6월 15일 지급예정 장려금 수령방법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4. 00:33반응형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14만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올해는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합니다.가구당 46만원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신고당시 신청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한 경우 앞으로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귀속)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0년 9월 1일 ~ 9월 15일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1년 3월 1일 ~ 3월 15일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차감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조회/발급 → 반기 심사진행 조회
심사진행상황 조회화면
손택스에서 확인하기(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심사진행조회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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