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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터 건강 관련 지원모음(건강검진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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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의료비 지원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원발성 폐압(C.34)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그외 2,000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자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령별, 성별에 따라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 ~ 64세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 건강검진 주기 : 2년마다 1회(사무직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는 매년)

    지원내용

    - 공통 : 비만, 시각, 청각 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이상지질혈증검사 남성 만 24세,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B형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지원대상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

    지원내용

    - 공통 : 비만, 시각/청각 이상 등
    - 성/연령별 :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이상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만 70세), 정신건강검사(만 70세), 노인 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암검진

    암검진 지원대상 검진내용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2년 1회) 위내시경검사(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가능)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간초음파검사와 혈정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1년 1회)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대장이중조영 검사 선택적 시행 가능)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 1회)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 1회)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 고위험군(2년 1회) 저선량 CT촬영 및 사후 결과 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월령별 총 8회, 구강검진은 3회)

    지원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등

     

    학생 건강검진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초등학교 1, 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지원내용

    - 신체계측,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혈액검사, 결핵검사, 간염검사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마다)

    지원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지역 주민

    지원내용

    - 음주폐해예방(절주) : 음주조장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환경 조성 등
    - 신체활동 :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등
    - 영양 :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인식 제고, 환경조성 및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등
    - 비만예방관리 : 생애과정별 비만예방관리 사업 수행
    - 구강보건 : 구강건강의 중요성, 올바른 관리법 교육 및 홍보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및 예방관리사업
    - 한의약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교육, 지원 등
    - 여성어린이특화 : 임산부, 산모건강관리, 가임기 여성, 영유아 건강증진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 :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촉진, 사회참여를 위한 관리
    - 금연 :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촉진,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 등
    - 방문건강관리 : 취약계층 대상.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 치매관리 : 만 60세 이상 노인대상 치매 무료검진 등 실시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 의지는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금연 성공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 퇴학, 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여성 : 만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내용

    - 방문, 전화, 내소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119 안심콜 서비스

    응급 상황 시 사전 등록된 장소로 출동해 맞춤형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신부 등

    지원내용

    -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유비쿼터스 안심콜

    등록절차

    구분 내용
    등록대상 본인이나 대리인 등록 가능, 외국인도 등록 가능
    등록내용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질병에 대한 정보 미리 등록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활용
    등록방법 - 안심콜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병력,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서비스 - 등록된 사전정보를 출동구급대가 확인,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 환자의 신고상태 등을 알려주는 안전도우미 기능
    - 환자가 긴급하게 이송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

    신청방법

    - 온라인 : 119안전신고센터(119.go.kr)
    - 방문 : 시도 소방본부 및 인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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