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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900만원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4. 15:36반응형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고용노동부는 6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며, 요건에 따라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을 가속화하는데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식/소식 → 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검색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행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 청년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지원자격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우선 기업은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21년 1월 15일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월 14일 종료) 후, 8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지원내용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중복제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및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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