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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29반응형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건물입니다.
보험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풍수해보험은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는 책임의식 강화 및 피해발생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 정착 기여
- 자연재해 대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가입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보험종류
- 정액형(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장)
- 실손형보험기간
- 기본단위 1년
- 주택, 상가, 공장은 장기계약(2년 또는 3년) 가능
- 하천 둔치내 온실은 동절기 5개월(11월∼익년 3월) 가능풍수해보험상품
보험상품 보험종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Ⅰ) 정액형 주택 및 온실 개별 및 단체 기준 금액의 70%, 80%, 90% 보장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정액형 주택 지자체 및 단체 기준 금액의 70%, 80%, 90% 보장형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형 주택 개별 및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실손형 상가 및 공장 개별 및 단체 상가 1억, 공장 1.5억, 재고자산 0.5억 - 보험가액 :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위치 및 담보(감가상각비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 가격
풍수해보험료 예시(연납)
- 보험가입 금액, 면접, 지역 및 지자체 추가 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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