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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체 주52시간제 예정대로 시작 및 안착을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22:54반응형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5~49인 기업도 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22년말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주52시간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원방안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 재해재난,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약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과로사 문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맞춤형 컨설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적극 가동하여 6∼7월에 최대한 많은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합니다. 우선, 30∼49인 중 제조업 중점 지원합니다.
-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상황 진단
-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 해법제시
- 인력알선 및 각종 정부지원 연계 등(21년 4,400개소 예정)외국인력 우선 배정
방역 양호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5~49인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합니다.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30~49인)생산성 향상 등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신설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 및 식품기업 청년인턴십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건설업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준수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기존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제도만 규정)
도입 및 운영요건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기존 3개월 이내 제도에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 재난 및 사고의 예방과 수습, 인명구조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임금보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 신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
→ 재난 및 사고의 예방과 수습, 인명구조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강보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특별연장 시간 주8시간 이내 or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or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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