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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6. 23:44반응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지원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 원 상당 실비)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 원) 사례관리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9~24세 청소년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지원내용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만 9세 ~ 만 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지원 가능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신청방법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센터 방문 및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 여성의 경우만 실시신청방법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꿈드림센터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꿈드림센터와 협의 후 제출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1.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2.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단,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인 기준) 중위소득 65% (지역) 99,230원 (직장) 109,494원 중위소득 72% (지역) 114,866원 (직장) 121,562원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맥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월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등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 월 15만 원(수업료 등)
-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 월 36만 원 이내 상담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용 지원 - 월 20만 원 이내
- 심리검사비 (연 25만 원) 별도법률지원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월 1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교복지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 회복, 자립, 자활 등 피해발생 시 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전화, 방문 신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10, 8416)
- 여성긴급전화(1366)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안전망)지원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 및 가족
지원내용
위기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 연계협력)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 지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청소년 쉼터
지원대상
가정해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내용
1. 입소 중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2. 퇴소 후
-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
- 자립지원수당 지원(만 18세 이후 퇴소자(21년 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보호(직전 1년은 연속 보호) 받은 자)신청방법
청소년전화 1388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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