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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6월말 지급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8. 20:57반응형
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약 291만명 대상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종합소득세)의 10% 수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입니다.
- 사업 및 기타소득(강의, 자문료 등)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납세자가 위택스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지방세' 선택
환급금 간단 조회에서 '주민번호'입력
계좌정보 입력 후 등록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방법
위택스 메인에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 신고' 선택
신고할 자치단체 선택
계좌정보 입력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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