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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브릿지 보증 7월부터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9. 15:24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보증 범위는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합니다.
상환은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습니다.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 상호금융업권 :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브릿지보증
지원규모
5,000억원
보증대상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것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보증기간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단위 선택 가능(분할상환)
운영기간
21년 7월부터 22년 12월
상환구조
-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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