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고용기업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5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의 경우 다음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입니다.(기사 1인당 매..
-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30
300만원 일시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전세버스기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노선버스기사는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노선버스기사 중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18:08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아닌 경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1. 21:57
- 6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지급 - 6월 13일부터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입니다.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입니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
-
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후 안내 예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1. 21:43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이 증액되어 약 1.7조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일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0. 16:15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금 인상 등 추경 확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0. 08:38
5월 29일, 22년 2차 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규모가 39조원으로 확대었고, 국채상환 규모는 7.5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추경규모는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하여 62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년 1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 6월 중 신청 및 지급예정 손실보전금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5월 30일 공고 이후 신청 및 지급예정 - 사업 공고(5월 30일) → 기 수혜자 등 ..
-
손실보전금 등 제2차 추경 준비상황 점검 및 지급시기 안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21. 23:39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과 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준비하며, 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