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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등 제2차 추경 준비상황 점검 및 지급시기 안내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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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과 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준비하며, 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0조원
    • 특고,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 1.1조원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 및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D+1)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D+2)하여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 ~ 최대 1,000만원 지급합니다.(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 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
    • 하한액 인상(50→100만원)
    • 22년 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하며,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 법인택시, 버스기사 :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 문화예술인 :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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