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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및 기간 연장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19. 21:48반응형
정부는 5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 및 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5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으로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총지원액은 기존 55원<(1,960-1,850원)÷2> → 변경 105원<(1,960-1,750원)÷2> 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2년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현행 : 5월부터 7월까지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변경 : 6월부터 9월까지 기준가격(1,7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고용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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