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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확진자 및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4. 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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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년 4월 10일 기준)
    - 22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신청자별 현황

    구분 합계 확진자 가구 특별재난지역 주민
    합계 46.2만가구
    3,857억원
    43.1만가구
    3,571억원
    3.1만가구
    286억원
    상반기 신청자 22.5만가구
    1,842억원
    21.1만가구
    1,711억원
    1.5만가구
    131억원
    하반기 신청자 23.6만가구
    2,015억원
    22.0만가구
    1,860억원
    1.6만가구
    155억원

     

    지급대상자 안내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 및 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6월 정산 안내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 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 대리인 수령 :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22년 4월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조기지급 됩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반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 반기신청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구분 상반기
    21년 9월 신청, 21년 12월 지급
    하반기신청
    22년 3월
    하반기/정산통합
    22년 6월
    가구원 20년 12월 31일 20년 12월 31일 21년 12월 31일
    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재산 20년 6월 1일 20년 6월 1일 21년 6월 1일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21년 추정소득 21년 발생소득 21년 발생소득

    신청 및 지급방법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월 1일 ~ 9월 15일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65%
    (단, 상반기분 미신청자는 100%)
    다음연도 6월 지급
    하반기분 지급 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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