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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 및 손실보상 개선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14. 23:48반응형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국회 추경안 심사, 확정 후 지급시기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손실보전금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100 + 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 약 370만개 업체
- 매출액 10~30억 규모인 중기업도 신규 포함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한다.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기로 하였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매출 규모별 손실보전금 규모
매출감소율 4억원 이상
(일반업종)4억원 이상
(상향지원업종)2~4억원
(일반업종)2~4억원
(상향지원업종)2억원미만
(일반업종)2억원미만
(상향지원업종)60%이상 감소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40~60% 감소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40% 미만 감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온전한 손실보상 체계도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합니다.(22년 1월~)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후 이번 추경에서 100%로 상향됩니다.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 →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 1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후 이번에 1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산정방식 변화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수 x 보정률(100%)
일평균 손실액 :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고용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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