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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금 인상 등 추경 확정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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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22년 2차 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규모가 39조원으로 확대었고, 국채상환 규모는 7.5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추경규모는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하여 62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년 1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 6월 중 신청 및 지급예정

    손실보전금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5월 30일 공고 이후 신청 및 지급예정
    - 사업 공고(5월 30일) →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 개시(5월 30일) → 확인지급 신청(6월 13일) 및 지급 개시(7월 중)

    금융지원

    신규 및 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대출 : 3.0 → 4.3조원(재정 +0.1조원)
    - 대환대출 : 7.7 → 8.7조원(재정 +0.1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0.5조원의 추가 현물출자 추진

    매출회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추가 발행합니다.(+0.1조원)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6월 중 신청 및 지급예정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 →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 → 3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급일정

    - 특고 : 사업공고(6월초) → 기수급자 지급 개시(6월중) →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8월중)
    - 택시/버스기사 : 사업 공고(6월초) → 신청 및 지급개시(6월중)
    - 문화예술인 : 사업 공고(6월중) → 신청 및 지급개시(7월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 → 지급대상 확정(6월중) → 지급 개시(7월중)
    -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

     

    정부는 5월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 바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계획입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 계획입니다.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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