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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일정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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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19년 vs 20년 70% 감소 / 19년 vs 21년 40% 감소일 경우 70%를 적용

    매출감소 기준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업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절차(신속지급 등)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세부사항 별도 안내예정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세부사항 별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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