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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아닌 경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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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지급
    - 6월 13일부터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입니다.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입니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고,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일정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

    black-velvet.tistory.com

     

    중기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TF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며,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이유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A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맞는가?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카페로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공동대표자 사업체 등인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 안내 예정)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과세인프라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확인지급 대상자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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