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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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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주의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온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4.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

    이의신청 기간

    22년 6월 3일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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