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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54반응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의 경우 다음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입니다.(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20년 2~3월
- 20년 8~9월
- 20년 11~12월
- 21년 2~3월
- 21년 6~7월
- 22년 1~2월
- 22년 4~5월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 중 평균 소득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20년 2~3월
- 20년 8~9월
- 20년 11~12월
- 21년 2~3월
- 21년 6~7월
- 22년 1~2월
- 22년 4~5월
근속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입니다.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됩니다.신청방법 및 기간
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해야 합니다.(22년 6월 3일 ~ 6월 14일)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입니다.(소득 감소 확인 불요)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월 3일 ~ 6월 14일)
- 운전종사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반면,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하며,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지급시기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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