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고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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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1: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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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0:51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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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등에게 10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3. 09:33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 대상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됩니다. 공고일(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1월 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일 ~ 3월 18일 기간 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