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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0:51반응형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20년 3월 지정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년 4월 지정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1년 4월 지정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위의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아래의 고용 및 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이나 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대폭 감소
- 19년 2월 ~ 20년 1월 평균 피보험자수와 21년 2월 ~ 22년 1월 평균을 비교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상회
- 21년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피보험자수업종별 산업생산지수
모든 업종에서 20년 3월 이후 크게 하락하여, 22년 1월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19년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
- 업종별 매출 및 생산량 등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했습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습니다.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년 3월부터 22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특별고용지원업종 주요 지원내용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는 유급휴업 및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휴업, 휴직수당의 2/3 → 90%, 1일 6.6만원 → 7만원
- 보험료 혜택 : 고용,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 지원 한도 상향(240% → 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 → 150%)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상환기간(최대 5년 → 8년), 한도액(자녀학자금 500만원 → 700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우려)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간
-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지정기준
구분 주요기준 정량요건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정성요건 -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BSI),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
지원한도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업수당의 90%
- 대규모기업 : 2/3~3/4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
지원한도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 지원한도 : 납부보험료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훈련비지원단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채용예정자 양성훈련
-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생계비 대부한도
- 1명당 2천만원
4대보험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구분 내용 고용, 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
- 체납처분 집행유예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 체납처분 집행유예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 및 소액생계비 :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 이외 생계비 :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상환기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2년 시행,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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