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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1:00반응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신청은 1, 2,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입니다.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3월 24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3월 25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3월 28일, 29일 : 누구나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고용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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