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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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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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으로 결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00:01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100%) 구분 2022년 20201년 1인가구 1,944,812 1,827,831 2인가구 3,260,085 3,088,079 3인가구 4,194,701 3,983,950 4인가구 5,121,080 4,876,290 5인가구 6,024,515 5,757,373 6인가구 6,907,004 6,62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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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7. 00:37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 대상 학업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신청 가능 2월 17일부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5%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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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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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하기로 나서, 가구별 30~50만 원으로 30일부터 접수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8. 16:1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등 제외한 117만 7천 가구 대상 가구별 30~50만 원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가능 30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3~4일 내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대책은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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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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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 이용권,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2월 5일까지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0. 16:05
연간 35만 원 지원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저소득층 평생교육 지원 /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 외국어, 공무원 준비, 자격증, 카페, 요가 등 원하는 강좌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도 선택 가능 1월 9부터 2월 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 등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다.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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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0. 22:47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심사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재산들을 일정한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 각종 공제액) + { (재산총액 - 각종 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예시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