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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반응형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7인 가구 7,389,715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하여 계산한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2020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702,877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중위소득 45%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다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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