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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6. 23:58반응형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지원금도 7.5~14.3% 인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대 14.3% 인상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비가 21% 인상하였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액(선정기준) 1인 790,737 2인 1,346,391 3인 1,741,760 4인 2,137,128 5인 2,532,497 6인 2,927,866
임차 급여도 기준 임대료를 한도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들어 최대 14.3%가 인상되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20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3급지
세종, 광역시4급지
그 외 지역1인 26.6만 22.5만 17.9만 15.8만 2인 30.2만 25.2만 19.8만 17.4만 3인 35.9만 30.2만 23.6만 20.9만 4인 41.5만 35.1만 27.4만 23.9만 5인 42.9만 36.5만 28.5만 24.9만 6인 50.4만 43.0만 33.1만 29.1만
임차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가구의 수선 급여도 주택노후도와 보수 범위에 따라 급여가 지원된다.
최대 21% 인상되었으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0년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기 3년 5년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필요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지원비(전월세 임대료, 집수리 비용)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위의 '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참고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및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필요)지원내용
1.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다만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금액을 지급2. 자가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
다만 장애인, 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 지원 가능지급일
1.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2. 자가가구 :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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